[부정경쟁방지법] 해외직구 등 병행수입업체 법률대응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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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해외직구 등 병행수입업체 법률대응비법
병행수입이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정식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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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정식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대한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