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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표권 불사용취소 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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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표권 불사용취소 심판제도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상표를 취소시키고 내 상표를 등록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상표권 불사용취소 심판제도'라고 하고, 이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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