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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 상표의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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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 상표의 사용권


상표권은 상표출원과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일정 범위 내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받는다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표 사용권'이라고 하고, 상표사용권에는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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