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 상표의 사용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311회관련링크
본문
[상표법]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 상표의 사용권
상표권은 상표출원과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일정 범위 내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받는다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표 사용권'이라고 하고, 상표사용권에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
상표권은 상표출원과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일정 범위 내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받는다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표 사용권'이라고 하고, 상표사용권에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