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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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 제100조에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주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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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 제100조에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주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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