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1 페이지 | 그누보드5

게시판

법률 정보

[개정] "먼저 사용했다면… 유명 브랜드와 겹쳐도 상표 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96회

본문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