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먼저 사용했다면… 유명 브랜드와 겹쳐도 상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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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