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영어단어 '○○○○' 상표권 보호 대상…식별력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90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월 21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원문보기 – 클릭!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