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루이비통 가방 리폼했다가 1500만원 배상 날벼락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35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클릭!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