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1 페이지 | 그누보드5

게시판

법률 정보

[판결] 루이비통 가방 리폼했다가 1500만원 배상 날벼락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35회

본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