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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판매 금지는 소비자 권리 침해” 나이키·샤넬 등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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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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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후 되파는 리셀(재판매)을 금지한 일부 브랜드의 약관은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공정위는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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