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남의 글 훔쳐 내 페이스북에?…대법 "명예훼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처벌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18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남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기사원문보기 – 클릭!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