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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의 글 훔쳐 내 페이스북에?…대법 "명예훼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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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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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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