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中 판매 계약' 도라에몽 블록, 국내 유통…대법 "저작권법 위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89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중국 내에서 판매하기로 계약된 만화 캐릭터 피규어를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권리 침해리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기사원문보기 – 클릭!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