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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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43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법이 개정(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2013.2.21.)를 전부개정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법이 개정(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2013.2.21.)를 전부개정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