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학생들 복습하려고 강의 녹음하는데…“허락 없으면 복제권 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5회 관련링크 다음글 목록 본문 대학생들 사이에서 복습을 할 목적으로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녹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수나 강사의 허락이 없다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기사원문보기 – 클릭!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