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금지] [중요판례]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직금지신청의 가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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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마4380판결 [전업금지가처분].pdf (167.0K) 115회 다운로드 DATE : 2017-08-23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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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전업금지가처분]
【판시사항】
[1]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 (적극)
【결정요지】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한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 (적극)
【결정요지】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한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