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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판례] 러브호텔서 '아웃백'상표 무단사용...법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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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2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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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서 '아웃백'상표 무단사용...법원 "배상하라"

특허법원 특허21부 (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지만,
"A씨 등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영업표지와 매우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면서 나체의 여성이 누워있는 듯한 선정적인 형상으로 변형해 사용했다"며 u>"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가 갖는 좋은 이미지 및 가치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1998년 상호와 상표를 등록한 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북 익산시의 무인숙박시설 업자인 A씨가 '아웃백', '아웃백 무인텔'이라는 상호로 무인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웃백 측은 "A씨 등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아웃백의 영업주체를 혼동시킴과 동시에 퇴폐적인 러브호텔에 사용해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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