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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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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시행 2015.10.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10.2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 044-200-448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진정상품"이라 함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
②"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거나, 수입대리점관계에 있는 자
2. 외국상표권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
③"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고시는 관세청 고시인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5호 단서규정(첨부)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이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수입권자 및 그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며 본 고시 제5조 내지 제11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란 이를 전제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
②병행수입품이라고 하는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제5조(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이하 "시행령 별표"라 한다)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5호 전단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제8호(사업활동방해) 라목(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5호 후단에 위반된다.
1.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6조(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가목(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의 금지)제1항 제5호 전단에 위반된다.

  제7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취급)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판매업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영 별표 제2호(차별적취급) 가목(가격차별) 및 나목(거래조건차별)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후단에 위반된다.

  제8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제1호(거래거절) 나목(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 위반된다.

  제9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5호 전단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마목(경영간섭)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제10조(병행수입품에 대한 비방적 표시·광고) 삭제 <98. 12. 31>

  제11조(병행수입품의 광고활동 방해) 삭제 <98. 12. 31>

  제12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2-17호, 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5-15호, 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