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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뉴스] '별밤'제목, 허락 없이 뮤지컬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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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2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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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밤'제목, 허락 없이 뮤지컬 제목에 사용 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 (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MB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별밤'을 제목으로 한 뮤지컬을 제작해 공연한 공연기획사인 A 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청구소송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방송기간과 횟수, 규모 등 구제척·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 보호된다"고 밝히며 MBC의 별밤은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MBC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A사는 '별밤'을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고,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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