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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 취업포탈 '저작권 침해금지' 법정공방 종지부.. '잡코리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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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1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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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탈 '저작권 침해금지' 법정공방 종지부.. '잡코리아 승소'


취업포탈 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사람인HR'의 저작권 소송에서 '잡코리아'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2008년부터 사람인은 수차례 합의와 법원 조정 및 판결에도
잡코리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무단 크롤링(CRAWLING)행위를 해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람인HR이 잡코리아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를 크롤링했고, 그 과정에서 IP차단을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를 분산시켜 자사 IP를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 복재헤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서버에 보관함으로써 마케팅 비용 절감과 매출을 증대하는 등의 이익을 실제로 얻었고, 잡코리아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리한 채용정보를 복제 당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사람인HR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인 HR은 더이상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복제, 제작, 보관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으며 이미 복제한 잡코리아의 HTML소스를 즉시 폐기하고 잡코리아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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