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판례] 법원 "족쌈이라는 표현을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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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족쌈이라는 표현을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 아니야"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2536 판결
이미 상표등록이 된 '족쌈'(족발과 보쌈의 합성어)이라는 표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단어인 점, 특별한 식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표권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2536 판결
이미 상표등록이 된 '족쌈'(족발과 보쌈의 합성어)이라는 표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단어인 점, 특별한 식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표권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