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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제주 한라수'vs '제주 삼다수' 상표 분쟁, "유사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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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수'vs '제주 삼다수' 상표 분쟁, "유사성 없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부장판사 김형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본사의 '제주 삼다수'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인 제이크리에이션 '제주 한라수'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두 상표간의 유사성이 있어 상표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상표의 색상 등을 고려해봤을 때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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