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1 페이지 | 그누보드5

게시판

법률 정보

[최신판례] 공동저작권자 동의 없이 무용극 공연, 저작권 침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4,256회

본문

공동저작권자 동의 없이 무용극 공연, 저작권 침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259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제1민사수석부장판하)는
라모씨 등 2명이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라씨 등 6명은 2014년부터 무용극을 공동으로 창작해 공연해왔습니다.
이후 이씨와 권씨가 일부 수정해 독자적으로 공연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했더라도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원문 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