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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표지갈이'는 저작권법 위반..첫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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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1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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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의 의혹' 대학교수들에 "저작권법 위반" 첫 확정 판결


대법원 2016도16031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교수는 2010년 9월 '전기회로'와 관련된 서적을 자신이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저자로 표시해 발간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이 서적을 교원 업적평가 자료로
학교에 제출한 혐의(위게공무집행방해)도 받았습니다.

김교수 이외에 다른 두 명의 교수 역시 저작자가 아닌데도 이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넣었고,
이후 학교에 교원 업적평가나 교수 재임용 평가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범죄는 성립하고,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리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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