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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 대법원 "프로그램 형식만 베껴도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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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2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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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프로그램 형식만 베껴도 저작권 침해"


대법원은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TV프로그램의 무대 디자인, 로고, 프로그램 형식을 베끼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프로그램 형식도 제작 의도에 따라 선택되는 만큼 창작적 개성이 있다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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