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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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다49180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포맷 관련 사건.pdf (139.7K) 72회 다운로드 DATE : 2017-11-23 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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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4다49180 손해배상(자)
원고 SBS가 "피고 CJ E&M이 SBS가 제작, 방송한 영상물 '짝'을 모방하여 제작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원고의 영상물은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따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영상물 2와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고 영상물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4다49180 손해배상(자)
원고 SBS가 "피고 CJ E&M이 SBS가 제작, 방송한 영상물 '짝'을 모방하여 제작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원고의 영상물은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따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영상물 2와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고 영상물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