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표의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 분리관찰 없이 유사여부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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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 분리관찰 없이 유사여부 판단 가능
특허법원 2017허3997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법원 2017허3997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