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1 페이지 | 그누보드5

게시판

법률 정보

[최신판례] 상표의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 분리관찰 없이 유사여부 판단 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4,367회

첨부파일

본문

상표의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 분리관찰 없이 유사여부 판단 가능


특허법원 2017허3997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처: 대법원 사이트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