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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 개그맨 김기리, '호식이 치킨'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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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기리, '호식이 치킨'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승소


개그맨 김기리씨가 호식이치킨을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개그맨 김기리씨와 그의 소속사측은 2013년 5월 6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후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을 시작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된 날인 2014년 5월 1일 이전에
'호식이 치킨'측이 허락없이 광고를 내보냈다며 그에게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은 김씨와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며
김씨의 동의 없이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씨 측이 요구한 모델료 7000만원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액을 2500만원으로 정했고,
위자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임의로 사용한 재산적 손해만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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