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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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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어


제주도 대표 소주업체들이 '올레(또는 올래)' 상표 사용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한라산소주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주)한라산은 2014년과 2015년 각 '올래'와 '한라산 올래'등을 상표로 등록한 후 소주 등을 생산 및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주소주는 2014년 중반부터 '제주올레'와 '제주소주'라는 이름으로 소주 제품을 판매하자 (주)한라산은 제주소주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용을 금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색투명한 소주병 사용 역시 금지시켜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제주소주는 " '올레'는 '제주 올레길 도보여행코스'를 가르키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며 누군가에게 독점시켜서는 안되는 상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올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먼저 상표를 등록한 한라산만이 '올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내렸습니다.

한편, 무색투명한 소주병에 대한 사용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수의 소주 제조회사에서도 투명색 소주병을 사용하고 있고, 이 같은 소주병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에게 각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광고됐는지에 관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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