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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저작권침해서적, 발간했더라도 유통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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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1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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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서적, 발간했더라도 유통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 아니야


권씨 등은 A대학의 교수로서, 전공서적의 공저자가 아니면서도 서적 표시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서적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이를 교수평가를 위한 업무실적으로 보고해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표지갈이를 한 서적은 인쇄되어 출판사 창고에 입고되었지만, 기소 직후 검찰의 압수로 유통되지는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표는 사전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며,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발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이 출고되지 않았다면 배포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출고되지 않은 책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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