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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인터넷 링크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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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2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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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링크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피고는 해외 동영상 링크 사이트에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기재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를 대량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그 링크를 바탕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링크를 게시하였고, 이에 따라 사이트 이용자들은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검색하여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기만 하면 그 화면에서 바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접속하여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이 사이트로 유인한 후 사이트 내의 게시된 배너광고로 수익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링크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 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