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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판매용 음반의 판단 기준 - "마트 내 음악서비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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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음반의 판단 기준 - "마트 내 음악서비스 사건"

대법원 2016. 8. 24.선고 2016다20465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선고 2014나2023643 손해배상(기)

원고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피고 :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원고인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업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피고가 영업장에서 허가 없이 음원을 재생하자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①음악을 재생한 영업장은 면적이 3000m² 이하인데,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m² 이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②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게 제공받은 음원은 '저작권법 제29조'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고,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어 이미 사용한 음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게 제공받은 음원은 저작권법 제29조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