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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 퍼블리시티권 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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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인정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7. 2013가합18880 손해배상(기)

원고 : 사단법인 일구회
피고 :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와이즈캣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성명, 초상, 서명, 음성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은 없으나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는 '슬러거'라는 게임을 제작 및 운영해왔는데, 이 사건 게임에는 2,500명의 전/현직 야구선수들이 성명, 구단 또는 소속고교, 연도, 포지션 및 각종 시즌별 개인 기록 등이 반영된 능력치를 가지고 선수카드에 등장하고 각 선수들의 유니폼, 장구, 로고 등의 아이템들이 피고의 수입원이 되어 2012년에는 순 매출액이 16,861,610,167원일정도로 유명해진 게임입니다.
그러나 전직 야구선수들로 구성된 법인인 일구회에서는 전직 야구선수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게임에서 그들의 성명을 이용함으로서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들을 비롯한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게임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었고, 실제 선수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반영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팀을 구성하며, 이용자들에게 선수들의 성명을 이용한 캐릭터가 선수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되는 점 등을 이유로, 선수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게임에 이 사건 선수들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및 성명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