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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게임 창작성 여부, 시나리오 등 종합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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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7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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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구성요소의 창작성 뿐만 아니라,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 등 전체적으로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을 가졌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 사건에서 창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2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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