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1 페이지 | 그누보드5

게시판

법률 정보

[중요판례]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3,756회

본문

세계 최대 조립식 가구 제조 기업인 이케아(IKEA)가 국내 중소 가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업체에 짝퉁제품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유사한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Inter IKEA Systems BV)와 이케아 코리아가 A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8나2015169)에서 "A사는 이케아에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