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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아마존 등서 무단판매된 BTS잡지… 제작업체에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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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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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판매를 금지한 방탄소년단(BTS) 관련 잡지가 아마존 등에서 계속 팔리더라도 제작업체가 유통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유정훈 판사는 A사가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2019가단1333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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