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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위반시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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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5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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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업체가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전속출연계약을 맺으면서 BJ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물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4553)에서 "B씨는 A사에 26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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