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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상표권 양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지재권 관련 소송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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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계약과 관련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사와 C씨가 체결한 상표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법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20라2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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