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1 페이지 | 그누보드5

게시판

법률 정보

[최신판례] 장소 옮기다 훼손된 조각품 그대로 전시… “저작인격권 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356회

본문

조각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 전시하기 위해 해체했다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원래 모습과 다르게 바뀌었다면 조각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문주형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75222)에서 "용인시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