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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공부의 신' 벼락치기 공부법 재가공… 유튜브 올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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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0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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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벼락치기 공부법' 해설서에 나온 공부방법을 갖고 이 책의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거나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책 자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벼락치기와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공부방법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및 게시글 삭제 등 청구소송(2019가합5374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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