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1 페이지 | 그누보드5

게시판

법률 정보

[이슈판례] 퇴사한 회사의 상표 먼저 등록·출원… '위계 업무방해' 성립 안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804회

본문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등록·출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236).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