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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문학작품 등 수능시험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했더라도 시험 끝난 후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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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3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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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나204564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작품 등을 시험문제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문제를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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