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1 페이지 | 그누보드5

게시판

법률 정보

[최신판례] 특허발명 진보성, '기존 기술 전제' 발명 용이성 판단해선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798회

본문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 새 발명자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나와있는 기존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
.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