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 여부 공론화…한국서 아시아 첫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431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현행법상 사람만 발명자로 인정한 특허법에 따른 무효처분은 정당한다고 판결했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