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넷마블, '세븐나이츠' 저작권 소송 승소…법원 "도용 증거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423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RPG) 배급사 마상소프트가 'DK온라인'의 게임엔진을 도용했다며 '세븐나이츠'를 개발한 넷마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