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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쟁/법률자문] 비밀유지계약서 위반(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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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8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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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회사의 영업직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당시 비밀유지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동종업종의 회사로 이직하면서 전 회사 재직당시 알게 된 거래처들과 새로운 거래를 하자,
이를 인지한 전회사에서 의뢰인에게 '기존 거래처 목록'을 이용한 새로운 거래행위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구려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의 지식재산권 담당 변호사는
① 전 직원이 거래처 목록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등 비밀로서 유지가히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은 점
② 이 분야에 대해 누구나 리서치를 해보면 수집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처 목록이라는 점
③ 기존 거래처 목록을 활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실제 전 회사의 거래처들과 현재 거래처와는 겹치는 곳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자문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상대방 측에 발송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전 회사에서는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얻었고 이로써 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