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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의신청] 유사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유사상표 등록거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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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1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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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법무법인 고구려와 자문관계를 맺고 있는 키즈카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얼마 전 시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자신들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공고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미투브랜드(유사상표)의 등록을 막고, 자신들의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해당 상표의 상표등록 이의신청 기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서둘러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고, 이의신청의 이유에 대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특허청이 법무법인 고구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사상표의 등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상표법의 구체적인 이의절차를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유사 상표가 유통되어 큰 영업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산업에서 브랜드가 갖는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미투브랜드(유사상표)에 빠르고 단호한 대응이야 말로 경쟁력을 갖춘 가맹본부로 거듭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