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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범 변호사-판례 분석]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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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최근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밀리레스토랑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OUTBACK steak house)’가 자신들과 유사한 상호인 ‘아웃백 무인텔(OUTBACK drive in motel)’를 사용하여 무인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상표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 아웃백 측은 피고들의 행위가 ①상표법상 서비스표권 침해 ②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이 정한 영업주체혼동행위 ③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다)목이 정한 식별력과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상표법상 서비스표권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다)목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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